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 운송비와 위험, 통관 책임이 어디서 수출자에게서 수입자에게 넘어가는지를 세 글자로 약속합니다. 지금 쓰는 판은 2020년판입니다. 그중 해외 발송에서 가장 자주 묻는 두 가지가 DAP와 DDP입니다.
DAP — 도착지까지 보내고, 수입 비용은 수입자가
DAP(Delivered at Place)는 수출자가 화물을 도착지까지 보내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도착국의 수입 통관과 관세·부가세는 수입자가 맡습니다.
- 수입자가 화물을 받을 때(또는 받은 뒤 청구서로) 관세·부가세를 냅니다.
- 수입자가 사업자라면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DDP — 관세·부가세까지 수출자가
DDP(Delivered Duty Paid)는 수출자가 도착국 수입 통관과 관세·부가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입자는 아무것도 내지 않고 화물을 받습니다.
- 수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조건입니다.
- 수출자는 발송 전에 도착국의 세율과 면세 한도를 확인해 두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DAP | DDP |
|---|---|---|
| 도착지까지 운송비 | 수출자 | 수출자 |
| 도착국 수입 통관 | 수입자 | 수출자 |
| 도착국 관세·부가세 | 수입자 | 수출자 |
| 수입자의 편의 | 보통 | 높음 |
| 수출자의 비용 예측 | 쉬움 | 세율 확인 필요 |
국제특송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DHL·FedEx·UPS 같은 국제특송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세·부가세를 수입자에게 청구합니다. DAP와 같은 방식입니다.
수출자가 부담하려면 운송장을 만들 때 관세·부가세 부담자를 수출자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 특송사가 통관 뒤 관세·부가세를 수출자에게 청구하며, 특송사마다 대납 수수료가 붙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까
DDP가 맞는 경우
- 해외 거래처에 샘플이나 무상 교체품을 보낼 때 — 수입자에게 비용을 넘기기 곤란할 때
- 수입자가 개인이거나 통관 경험이 없는 곳일 때
- 관세 때문에 수취를 거절하거나 배송이 멈추는 일을 막고 싶을 때
DAP가 맞는 경우
- 수입자가 수입 경험이 있는 사업자일 때
- 수입자가 수입 부가세를 공제받는 편이 유리할 때
- 정기 거래로 계약서에 이미 DAP가 정해져 있을 때
정리
거래 조건은 계약과 인보이스에서 먼저 정하고, 운송장 설정을 그에 맞춥니다. 도착국 세율이 걱정된다면 보내기 전에 품목(HS 코드)과 신고 금액으로 예상 관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