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와 DDP — 관세·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해외로 보낸 화물의 도착국 관세·부가세를 수입자가 낼지, 수출자가 낼지 정하는 조건입니다. DAP와 DDP의 차이와 국제특송에서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9

한 줄 요약: DAP는 수입자가, DDP는 수출자가 도착국 관세·부가세를 냅니다. 국제특송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수입자에게 청구됩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 운송비와 위험, 통관 책임이 어디서 수출자에게서 수입자에게 넘어가는지를 세 글자로 약속합니다. 지금 쓰는 판은 2020년판입니다. 그중 해외 발송에서 가장 자주 묻는 두 가지가 DAP와 DDP입니다.

DAP — 도착지까지 보내고, 수입 비용은 수입자가

DAP(Delivered at Place)는 수출자가 화물을 도착지까지 보내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도착국의 수입 통관과 관세·부가세는 수입자가 맡습니다.

  • 수입자가 화물을 받을 때(또는 받은 뒤 청구서로) 관세·부가세를 냅니다.
  • 수입자가 사업자라면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DDP — 관세·부가세까지 수출자가

DDP(Delivered Duty Paid)는 수출자가 도착국 수입 통관과 관세·부가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입자는 아무것도 내지 않고 화물을 받습니다.

  • 수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조건입니다.
  • 수출자는 발송 전에 도착국의 세율과 면세 한도를 확인해 두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DAPDDP
도착지까지 운송비수출자수출자
도착국 수입 통관수입자수출자
도착국 관세·부가세수입자수출자
수입자의 편의보통높음
수출자의 비용 예측쉬움세율 확인 필요

국제특송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DHL·FedEx·UPS 같은 국제특송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세·부가세를 수입자에게 청구합니다. DAP와 같은 방식입니다.

수출자가 부담하려면 운송장을 만들 때 관세·부가세 부담자를 수출자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 특송사가 통관 뒤 관세·부가세를 수출자에게 청구하며, 특송사마다 대납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보이스에 적은 거래 조건(DAP·DDP)과 운송장의 관세 부담자 설정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둘이 다르면 도착국에서 청구 대상이 엇갈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까

DDP가 맞는 경우

  • 해외 거래처에 샘플이나 무상 교체품을 보낼 때 — 수입자에게 비용을 넘기기 곤란할 때
  • 수입자가 개인이거나 통관 경험이 없는 곳일 때
  • 관세 때문에 수취를 거절하거나 배송이 멈추는 일을 막고 싶을 때

DAP가 맞는 경우

  • 수입자가 수입 경험이 있는 사업자일 때
  • 수입자가 수입 부가세를 공제받는 편이 유리할 때
  • 정기 거래로 계약서에 이미 DAP가 정해져 있을 때

정리

거래 조건은 계약과 인보이스에서 먼저 정하고, 운송장 설정을 그에 맞춥니다. 도착국 세율이 걱정된다면 보내기 전에 품목(HS 코드)과 신고 금액으로 예상 관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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