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무엇이 다른가요
| 서류 | 하는 일 | 세관이 보는 것 |
|---|---|---|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거래 내용과 금액을 증명 | 품명·HS 코드·금액 → 관세·부가세 계산 |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박스별 내용물과 무게를 증명 | 박스 수·박스별 품목·순중량·총중량 → 실물 대조 |
서류를 제외한 물품을 보낼 때는 인보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스가 여러 개이거나 품목이 많으면 패킹리스트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보이스에 꼭 들어갈 항목
- 수출자·수입자 정보: 회사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나라에 따라 수입자의 세금 번호(예: 유럽 EORI, 브라질 CNPJ·CPF)가 필요합니다.
- 인보이스 번호와 날짜
- 품명(Description): 무엇으로 만들었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 HS 코드: 품목 분류 번호. 도착국 세율이 이 번호로 정해집니다.
- 수량과 단위: 개(pcs), 세트, kg 등
- 단가와 총액, 통화: USD·EUR·KRW 등
- 원산지(Country of Origin): 만든 나라. 보내는 나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거래 조건(Incoterms): DAP·DDP 등 — DAP와 DDP 글 참고
- 수출 사유: 판매, 샘플, 무상 교체, 수리 후 반송, 반품 등
- 서명: 수출자 담당자 서명
자주 틀리는 곳
1. 품명이 너무 짧다
「Parts」, 「Sample」, 「Gift」, 「Cosmetics」처럼 쓰면 세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확인 요청이 옵니다. 재질과 용도를 함께 적습니다.
| 이렇게 쓰면 늦어집니다 | 이렇게 씁니다 |
|---|---|
| Parts | Stainless steel bolt for industrial pump, M8 |
| Sample | Cotton T-shirt sample, 100% cotton, for buyer review |
| Cosmetics | Facial moisturizing cream, 50ml, non-alcohol |
| Electronic device | Bluetooth earphones with built-in lithium-ion battery |
2. 샘플이라 0원으로 적었다
무상 샘플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세관은 무상이어도 물건의 가치로 세금을 판단합니다. 「No commercial value — value for customs purposes only」처럼 무상임을 밝히고,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샘플 금액은 판매가 그대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현지 세관이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액을 낮춰 적었다
판매 거래인데 관세를 줄이려고 금액을 낮추면 도착국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거래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판매 건은 실제 거래 금액을 적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4. 원산지를 빠뜨렸다
원산지는 생각보다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 운송사에 따라 원산지 입력이 필수입니다. 빠져 있으면 운송장을 만들 수 없거나 출고 전에 보완 요청이 옵니다.
- FTA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인보이스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나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 신고 문구가 함께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보내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적습니다. (예: Made in Vietnam → Country of Origin: Vietnam)
패킹리스트에 들어갈 항목
- 박스 번호 (1/3, 2/3, 3/3)
- 박스별 품목과 수량
- 박스별 순중량(N/W)과 총중량(G/W)
- 박스 크기 (가로 × 세로 × 높이, cm)
- 인보이스 번호 (어느 인보이스에 딸린 목록인지)
정리
품명은 재질과 용도까지, 샘플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산지는 빠짐없이 적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통관에서 멈추는 일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보내는 품목이라면 인보이스 양식과 작성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